경주국립공원 인근서 산불 낸 50대 용의자, 경찰에 덜미

입력 2023-03-03 10:01:22 수정 2023-03-03 11:25:30

지난 2일 오전 발생한 경주 인왕동 산불 현장. 경북소방본부 제공
지난 2일 오전 발생한 경주 인왕동 산불 현장. 경북소방본부 제공

경주경찰서는 국립공원 인근 한 야산에서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사건을 경주시청 특별사법경찰로 넘겼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전 6시 36분쯤 경주시 인왕동 도당터널 부근 야산에서 신문지 위에 낙엽을 쌓은 뒤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1시간 30분 만에 임야 0.06㏊가 탔다.

경찰은 "산불이 났는데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불이 난지 40여분 만에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얼굴과 의복에 그을림이 남아 있고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추워서 불을 붙여 몸을 녹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관할인 경주시청 특별사법경찰에 넘겼다. 경주시는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해 입건 여부 등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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