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순신 '아들 학폭 소송' 허위 기재 혐의 경찰 수사 착수

입력 2023-03-02 16:54:31 수정 2023-03-02 16:59:53

서울경찰청, 서울 서대문경찰서 사건 배당…윤희근 경찰청장도 함께 고발돼

정순신 변호사. 매일신문DB
정순신 변호사. 매일신문DB

아들 학폭(학교폭력) 논란으로 인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인사 추천권자인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정순신 변호사를 허위공문서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고발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아울러 윤희근 청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서민위는 이틀 전인 2월 28일 두 사람에 대해 해당 혐의들을 제기하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지원 당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숨겼다"면서 "의도적 허위 공문서 작성이자 명백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또 윤희근 청장에 대해서는 "공모 지원자 3명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정순신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추천·임용토록 해 인사 검증 시스템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순신 변호사는 앞서 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의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습니까' 문항에 '아니오'라고 답해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순신 변호사는 "현재형 질문인 줄 알았다. 현재형으로 알고 대답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정순신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임명 당일 오후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국내 유명 기숙형 자율형사립고 재학 시기 동급생에 대해 언어폭력 등 학폭을 가해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정순신 변호사는 하루 만에 사퇴 의사를 밝힌데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명을 취소했다. 이는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기 시작 하루 전에 이뤄졌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씨는 2017년 국내 유명 기숙형 자율형사립고에 입학, 동급생 A군에 대해 1년 동안 학폭을 가했다. 이에 2018년 학교폭력위원회에 넘겨져 3월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당시 검사로 있던 아버지 정순신 변호사는 전학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고, 아들 정씨는 2019년 2월 전학 조치됐다. 이어 2020년 서울대에 입학했다.

반면,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학업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아들의 학폭 가해부터 소송 과정 및 서울대 입학 때까지 정순신 변호사는 대전지검 홍성지청장(2017년 8월~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2018년 7월~2019년 8월), 창원지검 차장검사(2019년 8월~2020년 2월)로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