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KTX 역세권 인근 땅 원래 소유주 A씨, 울주군 땅 4개월 걸쳐 사들여
이듬해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A씨가 조합장
김기현 측 "어떤 불법적 행정 한 적 없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로 나선 김기현 후보가 지인 A씨에게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김 후보가 보유한 울산KTX역 인근 울주군 구수리 토지의 원래 소유주로, 김 후보는 A씨가 해당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바로 뒤, 땅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와 A씨 인연은 울산KTX 역세권 연결도로로 논란이 된 구수리 토지에서 끝나지 않고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다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울주군 상북면 소재 토지 1천903평을 평당 약 32만원, 총 6억원에 사들였다. A씨는 토지 매입 2개월 뒤인 9월 8일 해당 토지가 포함된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으로서 울주군에 지정제안서를 접수한다. A씨는 이 제안서를 '불분명한 사유'로 제출 한 달 뒤 회수했다가 이듬해 3월 31일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은 두 달 뒤인 2016년 5월 30일 A씨에게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통보를 했고, 울주군은 9월 5일 울산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을 했다는 게 황 의원 측 설명이다.
이어 울산시는 약 5개월이 지난 2017년 2월 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했고, 3월 22일 A씨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뒤 조합설립 인가를 내줬다고 한다. 황 의원은 당시가 김기현 후보가 울산시장으로 재임하던 시기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A씨가 약 32만원에 사들인 토지는 현재 평당 약 350만원에 거래된다"며 "토지 구획정리에 따라 개인 땅이 줄어드는 비율(감보율)을 감안해도 최소 5배 이상 수익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허가권자 도움을 확신하지 않고 자기와 관계 없는 지역 땅을 살 수 있나?"라며 "울산시 도시개발 사업의 실질적 승인권자인 김 후보가 없었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10개월 만에 진행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황 의원은 "특검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꺼냈다. 그는 김 후보가 지난달 26일 자신과 관련한 의혹 검증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고소나 고발을 하면 되는데 자신이 없으니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 측은 기자들에게 "특정인에 대해 도시개발 불법 특혜를 비롯한 어떤 불법적 행정을 한 일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며 황 의원 의혹 제기에 대해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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