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KTX 역세권 인근 땅 원래 소유주 A씨, 울주군 땅 4개월 걸쳐 사들여
이듬해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A씨가 조합장
김기현 측 "어떤 불법적 행정 한 적 없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로 나선 김기현 후보가 지인 A씨에게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김 후보가 보유한 울산KTX역 인근 울주군 구수리 토지의 원래 소유주로, 김 후보는 A씨가 해당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바로 뒤, 땅을 사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와 A씨 인연은 울산KTX 역세권 연결도로로 논란이 된 구수리 토지에서 끝나지 않고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다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울주군 상북면 소재 토지 1천903평을 평당 약 32만원, 총 6억원에 사들였다. A씨는 토지 매입 2개월 뒤인 9월 8일 해당 토지가 포함된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으로서 울주군에 지정제안서를 접수한다. A씨는 이 제안서를 '불분명한 사유'로 제출 한 달 뒤 회수했다가 이듬해 3월 31일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은 두 달 뒤인 2016년 5월 30일 A씨에게 울주군 상북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통보를 했고, 울주군은 9월 5일 울산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을 했다는 게 황 의원 측 설명이다.
이어 울산시는 약 5개월이 지난 2017년 2월 2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했고, 3월 22일 A씨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뒤 조합설립 인가를 내줬다고 한다. 황 의원은 당시가 김기현 후보가 울산시장으로 재임하던 시기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A씨가 약 32만원에 사들인 토지는 현재 평당 약 350만원에 거래된다"며 "토지 구획정리에 따라 개인 땅이 줄어드는 비율(감보율)을 감안해도 최소 5배 이상 수익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허가권자 도움을 확신하지 않고 자기와 관계 없는 지역 땅을 살 수 있나?"라며 "울산시 도시개발 사업의 실질적 승인권자인 김 후보가 없었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10개월 만에 진행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난 황 의원은 "특검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꺼냈다. 그는 김 후보가 지난달 26일 자신과 관련한 의혹 검증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한 것을 거론하며 "고소나 고발을 하면 되는데 자신이 없으니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 측은 기자들에게 "특정인에 대해 도시개발 불법 특혜를 비롯한 어떤 불법적 행정을 한 일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며 황 의원 의혹 제기에 대해 선을 그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