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시속 50km는 돼야 운행흐름 방해 안돼"
의성경찰서, 교통안전심의서 속도 상향 논의,,좌회전 감응신호기로 교체 예정
경찰청이 지난해부터 도로사정에 맞게 전국적으로 제한속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의성경찰서 앞 도로의 제한속도가 편도 2차로인데도 기준보다 낮게 책정돼 제한속도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의성경찰서 앞 도로(의성읍 원당리 일원)는 2020년 11월부터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시속 60km에서 40km로 조정됐다. 시속 50km도 가능했지만 다소 엄격하게 적용된 면이 없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문제는 제한속도 변경후 별다른 단속을 하지 않다 지난해 8월 읍소재지에 있던 의성경찰서를 이 일대로 이전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서 신청사 바로 앞 지점에 과속 단속과 함께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등을 설치하면서다.
특히 원당고가도에서 의성읍 방면으로 들어오는 운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도에서 이 도로로 진입하기 전 시속 60~80km로 달리다 의성경찰서 앞에서 40km로 속도를 급감하려니 오히려 교통흐름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여기다 경찰서 앞 좌회전 신호등도 좌회전 운행차량이 많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탄력적인 신호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무진 의성군의원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아니고 여러 제반 교통상황을 고려해도 경찰서 앞 도로의 제한속도는 너무 낮다는 민원이 많다"며 "시속 50km 정도로 상향하고 경찰서 앞 신호등도 좌회전 감응신호기로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라고 전했다.
주민 A씨도 "운전자 중심이었던 교통문화를 보행자 안전 위주로 전환하는 것에는 찬성한다"면서 "그렇지만 과속 단속을 하지 않다 경찰서 이전 후 그 앞에서 단속을 하니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의성경찰서 관계자는 "이 일대 도로의 제한속도는 경찰서 이전 전부터 시속 40km였는데 과속카메라 설치 때문에 이전 후 속도를 변경했다고 오해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제한속도 상향 부분은 치안협의회 및 의성군, 주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5, 6월 개최 예정인 교통안전심의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또 "경찰서 앞 신호등은 조만간 좌회전 감응신호기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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