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를 성추행하고 그의 손을 자기 신체 부위에 갖다 댄 주지스님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정지법 형사11단독 김천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지스님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경기도 한 절에서 주지스님으로 있는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16일 오후 신도 B씨와 점심을 먹고 차 안에서 "이거 뭐냐. 스타킹이냐, 바지냐"라고 말하며 B씨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날 오후에는 법당 안에서 B씨를 뒤에서 껴안고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법당에서 추행하고 난 뒤 B씨의 손을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에 갖다 대고 "쌤쌤이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날 2번의 추행을 저지른 점,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판결 직후 항소했으며, 그는 지난 2007년에도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철우 "안보·입법·행정 모두 경험한 유일 후보…감동 서사로 기적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