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학폭위 심의 지난해 1학기에만 9천796건… 등교 정상화 이후 느는 추세
가해학생 조치 출석정지 비율도 14.9% 달해, '언어폭력' 유형 비중 전년 비해 증가
교육부 3월 말 학폭 근절 대책 마련

코로나19 이후 등교 정상화가 이뤄지며 학교폭력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전국 초·중·고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선 총 9천796건의 학교폭력 심의가 실시됐다.
코로나19로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된 2020년은 8천357건, 대면 수업을 재개한 2021년에는 1만5천653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9천796건의 심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2학기를 포함한다면 2022학년도 학폭 심의 건수는 2만 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심의 신청 건수에는 허수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공개 여부는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학폭위 조치사항은 ▷서면사과(1호) ▷피해학생 접촉 등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으로 나뉘고, 가해학생 1명에게 2개 이상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지난해 학폭위가 내린 조치 가운데 대부분은 서면사과(63.1%)와 접촉금지(78.5%), 학교봉사(48.8%)였다.
'중징계'로 간주되는 출석정지 비율(14.9%)도 두 자릿수에 달했다. 그보다 더 강도 높은 징계인 학급교체와 전학은 각 4.2%와 4.5%, 퇴학은 0.2%였다. 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사실상 전학이 가장 무거운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학폭 유형 가운데 '언어폭력'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매년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초·중·고 (초4∼고3) 학생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학폭 피해유형별 응답(복수응답 포함) 비중을 살펴봤을 때, 10년 전 2013년 조사(1차)에서 언어폭력은 34.0%였지만 2021년과 2022년엔 각각 41.7%, 41.8%로 증가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폭력 문제 접근은 단순히 '어떤 조치를 내리는가'에 그쳐선 안 되며, '학교폭력이 왜 발생하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택환 대구교원단체총연합회(대구교총) 회장은 "2004년에 만들어진 학교폭력법은 2012년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집단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투신한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폭력법이 만들어진 지 거의 20년이 지났지만, 학교폭력은 크게 줄지 않고 학교는 각종 학폭 관련 소송으로 시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른 친구와도 잘 지낼 수 있도록 학생들의 마음을 길러주는 역할을 교육이 해야 한다"며 "학급 단위로 학생들이 모두 함께 어울려 할 수 있는 신체 활동들이 대폭 늘어나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정기적인 활동으로 굳혀질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