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담당 공무원 징계 및 업체 강력 제재키로
경북 울진군은 지난해 8월 준공한 죽변면사무소 신청사 누수(매일신문 2022년 10월 7일 보도)의 원인이 부실시공 때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제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죽변면사무소는 2022년 8월 3층 규모(연면적 1천380㎡)로 준공했으나 두 달여 만에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우산을 쓰고 업무를 보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에 군이 감사를 벌인 결과, 지붕과 천장에 사용돼야 할 합판과 비닐시트가 방수재가 아닌 일반합판과 아스팔트로 시공돼 비가 오면 누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엔 바닥에서도 물이 고였는데 이 역시 주변 인도 포장이 건축물보다 높아 물이 건축물로 흐르도록 잘못 시공해 청사 내로 빗물이 흘러들게 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시공 전반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군 관계자는 "죽변면 청사 부실시공 업체에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모든 공사에 대해 이러한 일련의 부실 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