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체포동의안 표결, 부결은 ‘방탄’의 공개 확인일 뿐이다

입력 2023-02-27 05:00:00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늘(27일) 표결된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의원 전원(299명)이 표결에 참여한다면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기존 입장대로 모두 찬성할 경우 민주당에서 28명의 '반란표'가 나와야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부결되면 이 대표 구속영장은 심사 없이 기각된다.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자체가 봉쇄되는 것이다. 이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유예일 뿐이다. 부결된다고 이 대표의 혐의가 사라지지 않는다. 부결은 이 대표의 개인 비리에 대한 법적 심판을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방탄'하는 것임을 공개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라며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말은 판사에게 하면 된다. 이 대표의 주장이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된다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리 없다. 이렇게 간단한 무고 입증의 길을 마다하고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것은 불순해 보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 161명이 부결표를 던졌는데 이 대표가 이보다 적게 부결표를 받을 경우 현재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사퇴 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의식해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기되 '부결'로 총의를 모았다. '부결'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것이다.

이런 식의 방탄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구속영장에서 제외한 여러 혐의에 대해 앞으로 검찰이 '쪼개기'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경우 그때마다 부결로 대응한다면 민심 이반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