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불법 포획 흔적 없어 고래 유통 증명서 발급"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가 800만원에 팔렸다.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밍크고래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수천만원 상당의 가치를 가졌지만, 이번 고래는 한참 전에 죽은 것으로 나타나 낮은 가격에 위판됐다.
24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북동쪽 약 2.4㎞ 떨어진 곳에서 6.6톤(t)급 어선 A호가 친 통발 그물에 밍크고래가 걸려 죽어 있는 것을 선장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가 고래를 확인한 결과 길이 4.3m, 둘레 2.7m의 밍크고래 암컷으로 나타났다.
포항해경은 고래에서 불법 포획 흔적은 나오지 않아 고래 유통 증명서를 발급했으며, 구룡포수협을 통해 800만원에 위판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고래가 죽은 지 상당 시간이 지난 것으로 조사됐다. 낮은 가격에 위판된 것도 이점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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