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년범이라도 엄중 대응"
온라인으로 음란물을 판매하고 되레 구매자를 협박한 것도 모자라 무면허운전까지 일삼은 소년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와 공갈,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17) 군을 구속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남성 2명에게 온라인으로 음란물을 판매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약 1천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검찰에 떠도는 영상을 남성들에게 판매했다. 또 이들 남성 중 한 명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빌리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군은 해당 범행 외에도 다른 범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A군에게 여죄가 많다. 소년범이라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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