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 개정해야

입력 2023-02-28 17:12:45 수정 2023-03-02 19:11:05

김태열 영남이공대 교수(한국보훈포럼회장)

김태열 한국보훈포럼회장
김태열 한국보훈포럼회장

삼일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 기준 개정 필요성을 얘기해 보고 싶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조국의 독립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2023년 현재 서훈 대상자가 전체 대상자 중 5% 정도만 인정받고 있다. 일송 김동삼, 단재 신채호, 남자현 선생 등의 경우 독립운동 활동과 기여도를 고려할 때 건국훈장 대통령장 2등급은 보훈 학술적 관점에서 이에 합당한 서훈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올해 1월 국가보훈처 자료에 의하면 독립유공자 훈격 중 1등급인 대한민국장은 총 33명으로 허위, 김구, 김좌진, 한용운, 안창호, 안중근, 윤봉길, 이시영, 유관순(2019년 대한민국장·1962년 독립장), 홍범도(2021년 대한민국장·1962년 대통령장) 등 전체 0.19%에 해당한다.

독립유공자 수형 기간에 따른 등급별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등급(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은 수형 8년 이상, 독립운동 활동 기간 8년 이상이다. 4등급(애국장)은 수형 기간 4년 이상·독립운동 기간 5년 이상, 5등급(애족장) 수형 1년 이상·독립운동 2년 이상, 건국포장 수형 10개월 이상·독립운동 1년 이상, 대통령표창 수형 10개월 미만이나 퇴학·독립운동 6개월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독립운동사의 보훈학적 평가에서 혁혁한 공훈이 있는 독립유공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너무 강화되어 수형 기간 완화 등 전반적인 독립유공자 서훈 심사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강구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 재조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야 한다.

세부적인 추진 방향은 국가보훈처 차관을 위원장으로 순국선열유족회, 광복회, 역사학자, 보훈학자, 공무원 등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구성, 운영으로 독립유공자의 보훈학적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보훈심사위원회 서훈 등급 심사 규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

보훈심사위원회 서훈 등급 심사 규정 개정 시 수형 기간, 독립운동 활동 기간 외 참고 사항인 조국 광복과 독립운동사에 미친 영향, 중추적 인물, 단체의 대표 등을 서훈 심사 시 중요 판단 기준으로 규정을 개정해야 하고 1~3등급 수형 기간 8년을 6년으로, 4등급 2년 등 각 훈격별 기준 완화 개정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독립유공자 훈격별 국가보훈처 자료에 의하면 1등급 대한민국장 1만7천644명 중 33명(0.19%), 2등급 대통령장 90명(0.51%), 3등급 독립장 822명(4.66%)에 불과하다. 향후 보훈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1등급 1%, 2등급 2%, 3등급 10%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명의 독립운동가 대부분은 일제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서너 개 이상 가명을 사용해 그 직계 후손들도 입증하기가 힘들어 독립유공자 발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본명과 가명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신문 등 보존 기록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보훈 당국은 역사학자, 보훈학자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주소지 일치 확인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립유공자 서훈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나라를 위해 공헌한 분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극진한 예우로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