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30년 구형…A씨 측 "반성하고 있다"
초등생 자매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학원장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22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0)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들을 장기간 성적으로 유린하고도 '동의가 있었다, 합의했다' 등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위력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해 과거 무리한 주장을 했지만,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라며 "무죄라는 취지가 아니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간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0년 4월 당시 9살이었던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주말에 무료로 일대일 수업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성폭행하는 등 이듬해 5월까지 강의실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부터 B양이 학원에 다니지 않게 되자 당시 10살이던 동생 C양을 강제추행 하는 등 2021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들 자매가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원비를 걱정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자매는 홀로 자신들을 돌보며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걱정해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가 성인이 된 후 이를 털어놓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부족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 혼란, 성적 불쾌감을 겪었으며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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