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국회로 접수된 데 대해 "무리한 언론플레이로 저를 음해했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대응 방향을 묻는 질문에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얘기한 '428억원 그분', 돈 이야기가 전혀 없다"며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저를 음해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428억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돈의 흐름을 영장에 적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이 포함된 '50억 클럽' 의혹을 거론하며 "조그마한 기여를 한 누군가도 50억, 100억원(을 받고) 조그마한 도움을 준 아들도 수십억 원을 받았는데,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앞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음 날인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국회로 접수된 체포동의안은 접수 직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에 보고되고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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