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450만원 특활비 사적 사용 의혹…경찰 "무혐의" 결론

입력 2023-02-17 11:55:18 수정 2023-02-17 12:00:31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울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45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업무상 횡령·배임·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에 대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계자들의 진술 및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언론 더탐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3일 서울 강남구 한 고급 한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450만원의 특수활동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같은 해 6월 "국민 혈세를 대통령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목적의 식사와 음주 비용에 사회적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지출했다"고 밝히고 윤 대통령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식당 소재지 등을 고려해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으나 경찰이 이번에 무혐의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