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울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45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업무상 횡령·배임·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에 대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계자들의 진술 및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시민언론 더탐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3일 서울 강남구 한 고급 한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450만원의 특수활동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같은 해 6월 "국민 혈세를 대통령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목적의 식사와 음주 비용에 사회적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지출했다"고 밝히고 윤 대통령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식당 소재지 등을 고려해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으나 경찰이 이번에 무혐의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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