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근거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는 물론 측근을 통한 인적·물적 증거인멸 우려가 중요하게 언급됐다. 이를 두고 검찰은 "우려가 현저(顯著, 뚜렷히 심하게 드러나다)하다"고 밝혔다.
이는 '친이' 좌장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 수감돼 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면회를 통해 "알리바이를 만들라" 등의 발언을 한 정황 등이 반영된 맥락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직후 언론에 "수사를 통해 녹음파일, 각종 보고 문건, 이메일 등 객관적 증거와 이와 부합하는 사건 관계인들의 일치된 진술(을 확보했다). 인적 물적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을 위시한 지역토착세력이 민간업자, 대기업 등과 유착한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부정부패 범죄로서 죄질,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취득 이익이 막대하고 중형이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직접 보고를 받고 승인 및 결재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이 사건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최근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보인 태도와 소환 전후로 내놓은 발언 등을 문제삼았다는 뉘앙스를 보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본인 및 측근을 통해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계속 인멸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했다"고 정성호 의원의 이재명 대표 측근 접견 사례를 사실상 언급, "수사팀은 오로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15일 "정호영 의원의 접견 내용 유출이 서울중앙지검의 조직적 범죄라고 판단하고 수사 및 지휘라인 검사 전부를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날(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기에 대장동 사업 등과 관련, 성남시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제기했다. 역시 성남시장으로 있던 시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4개 기업에 건축 인·허가 등과 같은 편의 제공을 이유로 후원금 명목 133억5천만원을 내도록 한 뇌물 혐의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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