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직후 "지역토착 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는 입장을 냈다. 검찰총장 명의로 개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문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이같은 이 총장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 비리로 본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 4천억원대 배임혐의와 7천억원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의혹 관련 혐의인 제3자 뇌물죄 액수도 130억 원대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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