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때문에 혁신도시 외면…입주 기업들 "개정안 꼭 통과되어야"
강대식 의원실 "상임위 법안 상정 노력"-대구시 "국토부와 계속 협의"
혁신도시 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혁신도시법의 개정안(매일신문 1월 25일)이 발의되자 지역 기업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상임위원회와 관계 부처 협의 등 법안 통과까지는 난관이 많아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대식 의원은 3월 중순쯤으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국회 회기 때 개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의원실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간사로 있는 김정재 의원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강 의원은 혁신도시법 개정안(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대구 혁신도시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부동산 양도 가격이 제한됐다.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취득 가격에 물가 상승분만 더한 수준에서 양도 가격이 제한되어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부동산 양도 가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정해 지나친 재산권 침해를 완화하고 혁신도시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구처럼 혁신도시 내 다른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등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개별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양도 가격 제한 등 규제 조치에서도 자유로워진다.
대구혁신도시 의료R&D지구 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이미 2~3년 전부터 혁신도시법 때문에 혁신도시 입주를 꺼리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정안이 발의됐으니 꼭 통과해 혁신도시가 더욱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창식 신임 대구첨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장(레피오 대표)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혁신도시는 부지를 싸게 줘도 기업이 안 들어가려고 하고, 은행도 대출을 잘 안 해준다. 꼭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도 지난해 6월 매일신문의 보도 이후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건의했다.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력도 약속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의원 발의를 통한 법안이라도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협력은 필수"라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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