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인륜적 범죄"… 징역 12년 실형 선고
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이민형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7년과 40시간 성폭력·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스스로 수차례 마약을 투여하는 것을 넘어 장모에게도 강제로 투여하고, 약에 취해 누군지 모를 남녀의 성관계 영상으로 아내의 가족들을 협박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겪었을 신체·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에 있는 장모 B씨의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B씨에게도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해 강제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B씨가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까지 입혔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해 5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약에 취해 아내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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