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대왕호 경계 해역 상주
멸치어군 북상으로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이 잇따르자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주시는 10일 경주와 울산의 경계 해역에서 기선권현망 어선의 월선 불법조업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기선권현망은 두 척의 배가 양쪽에서 그물을 끌면서 멸치를 잡는 어법이다. 기선권현망 어선은 법에 따라 울산 해역에선 조업할 수 있지만, 경주 등 경북 해역에서는 조업할 수 없다.
경주시는 지난 7일 새벽 경주 남쪽 해역에서 멸치어군을 따라 조업하던 기선권현망 어선 50여척을 발견하고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과 합동으로 퇴거 조치했다. 또 이에 불응한 1개 선단 어선 4척을 적발해 관계자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는다.
시는 매년 이 시기에 멸치어군이 경북 해역으로 북상함에 따라 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도 경계 해역에 상주시켜 대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어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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