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454건 중 7건 우수사례 선정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7건을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전국 지자체에서 접수된 사례 454건 중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먼저 경북 청도군(주민편익 제고 분야)은 하천구역 외 토지에 대한 활용 신청이 들어올 때 기존 소하천정비법 적용으로 이해관계자간 분쟁이 잦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 민원처리 기준이 유연하고 제약사항이 적은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했다.
이후 민원 발생 빈도가 높은 하천부지부터 순차적으로 공유수면으로 전환해 관리에 착수했다.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초기 공공폐수 처리비를 하수도 요금단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투자유치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줬다.
서울시는 상가 공실 기간을 줄이기 위해 임대상가가 2번 유찰될 때부터 기초금액을 10% 낮춰 새롭게 입찰을 부칠 수 있도록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했다.
행정절차 합리화 분야에는 인천 중구와 충북 청주시 사례가 선정됐다.
인천 중구는 토지보상 사업인정 지침을 만들어 재개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했으며, 충북 청주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서 토지분할이 필요한 건축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성과를 냈다.
부산 해운대구(사회적 가치 증진 분야)는 장학금 지급대상이 중·고·대학생으로 한정돼 학교밖청소년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인식했다.
이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내 학교밖청소년 50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충남 천안시(수요 친화적 법령 해석 분야)는 경작 중인 임야에 대한 전용부담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법령에 혼선이 발생한 것을 포착하고 적용지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전용부담금 부담이 적은 산지관리법을 적용해 부담을 낮췄다.
행안부 관계자는 "적극 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를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면 규제 법령 개선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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