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침입 행위, 주거 평온 상태 해치는 지 따져야”
범죄를 목적으로 무인 매장에 들어가 돈을 훔쳤더라도,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주거침입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새벽 남매 사이인 B씨와 함께 서울 성북구와 동대문구의 무인점포에서 여러 곳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총 5차례에 걸쳐 57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로 무인 계산기를 강제로 열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동생인 B씨는 밖에서 차를 대고 망을 보며 대기하다가 A씨를 태우고 함께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A씨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친척 명의 휴대전화 개통이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리는 척하며 훔치는 등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병합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씨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와 함께 택시비 미납, 휴대전화 이용 사기, 휴대전화 절도 등 범죄에 대해 특수절도나 특수절도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출입이 상시 허용된 무인 매장에 절도를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를 물을 수 있는 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A·B씨의 무인 점포 절도 건에 대해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고 봤다. A씨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 B씨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동생 B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낮추고 A 씨의 형량은 유지했다.
그러나 A씨 상고로 열린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는 일반인 출입이 항상 허용된 무인 매장에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다"며 "침입 행위는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범죄를 목적으로 매장에 들어갔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침입'이란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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