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위해 출석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방치하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언론에서 처음으로 아이에게 사과를 표했다.
인천지법은 4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4)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 승합차에 내린 A씨는 수갑을 찬 상태였고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A씨는 취재진들의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엄청 미안하다"고 답했다.
이어 '사흘 동안 아이가 잘못될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느냐',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밥 준 게 언제냐',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느냐'는 물음에는 침묵을 유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2살 아들을 혼자 집에 둔 채로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월 30일 오후 2시에 외출한 뒤 2월 2일 오전 2시에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귀가했을 때 아들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일을 도와달라고 했고 돈을 벌러 갔다 왔다. 일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시신 부검을 통해 "음식물이 장기간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지난 3일 전달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고 남편으로부터 5~10만원 남짓한 생활비를 받으며 생활했다. 또 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수도와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할 만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 부부는 B군을 낳기 전인 2021년 초 행정복지센터의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 명단에도 포함됐지만 국가의 도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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