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무죄 판결' 검·경 신경전 계속…경찰직협 "판결 존중해야"

입력 2023-02-01 13:44:33 수정 2023-02-01 18:27:05

검찰 항소 의지 밝히자 반박 입장문 발표
경 "무리한 기소" 입장문 발표…검 "인권 지켜져야" 즉각 항소

대구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태국인 마약사범 검거 과정에서 불필요한 폭행 등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 5명이 지난달 31일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항소 의지를 밝히자 경찰 조직의 노동조합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찰직협은 1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들의 안전을 포기하고 마약사범 검거에 전력을 다했던 형사들은 긴 시간 동안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 자괴감에 시달려 왔다"며 "마약 범죄자들의 일방적 주장에만 귀를 기울인 검찰에 의해 경찰관들은 범죄자로 몰려 직을 잃을 위기까지 처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형사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 결정에 대해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직협은 "위험을 감수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처벌은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를 바탕으로 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검찰도 존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새삼 체감하며,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경찰직협도 동료들이 현장에서 겪는 아픔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마약사범이나 불법체류 외국인 수사에서도 헌법과 법령에 따른 적법 절차, 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