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추진…기피과로 인력 유입 적극 유도

입력 2023-01-31 17:33:09 수정 2023-01-31 21:39:04

정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발표
전공의 당직 후 휴식 보장·연속 근무시간 단축
불가항력 사고 대해 보상금…국가 분담 확대 방안도 마련

지난 2017년 12월19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7년 12월19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모습.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통해 의사의 근무강도를 낮추고,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는 의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기피 진료과'로 인력 유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당직근무 후 휴식시간을 보장하며, 현재 36시간까지인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줄일 전망이다.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으로 특정 진료과를 기피하지 않도록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제도도 도입된다. 진료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늘 존재하는데도 의료인이 구속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이어진다면 위험 부담이 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특례법을 제정하거나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분만 시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자 보상금의 국가 분담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보상액은 최대 3천만원이며, 7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이유가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법무부 등의 의견을 청취해 법적인 논리를 검토하고 있으며, 입법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타 직역과의 형평성,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복지부는 "전문인력의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며 "의료인력은 신규 양성에 10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현재 인력 수급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 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 유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의대 교육 과정에서 필수의료 관련 수련을 강화하는 데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교육부 등과 협의해 필수의료 분야 교육 강화를 위한 학제 개편을 검토하고 외상, 소아, 심장, 감염 등 특수 전문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실습 지원 대상을 지난해 100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