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처벌원치 않는다' 피해자 의사 따라 분리·경고 조치만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전 연인을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A(53) 씨를 구속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A씨가 "변호인 의견을 수용했다"며 출석하지 않아, 서류 심사로만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 28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음식점에서 전 연인 B(56·여)씨의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점 업주인 B씨는 사건 발생 한 시간 전인 같은 날 오후 6시 15분쯤 "A씨가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협박하면서 욕설도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관들은 B씨 요청에 따라 A씨에게 전화로 경고하고 문자메시지로도 경고장을 보냈다.
그러나 경찰의 연락을 받은 A씨는 자신을 신고한 B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연인 사이였던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졌다.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사건 당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스토킹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때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B씨 의사에 따라 분리·경고 조치만 했다.
스토킹 범죄는 폭행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한편 A씨는 사건 당일 음식점 인근 골목길에서 행인 3명에게 붙잡혀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넘겨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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