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조폭에 골프 접대 받은 총경…법원 "정직 처분 정당"

입력 2023-01-25 22:18:09 수정 2023-01-25 22:19:46

법원, '직무관련성' 부인에도 "연관될 가능성 있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골프 접대를 받은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서울경찰청 소속 총경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쯤 지인 소개로 '관심대상 조폭'으로 분류된 사업가 B씨를 알게 됐다.

'관심대상 조폭'은 활동 중인 조직원이 아니라 다시 조폭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어 경찰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대상을 뜻한다.

B씨는 2021년 초 '관심 대상 조폭' 분류에서 해제됐고, 같은 해 4월엔 자신이 알고 지내던 경찰관 2명과 함께 골프를 치자고 A씨에 제안했다.

모임 당일 B씨는 골프와 식사 비용으로 약 4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징계부가금 80만2250원을 부과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인물에게 골프 및 식사 비용을 제공받은 데다 '불요불급한 모임·회식은 취소하라'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지시를 어겼다는 게 징계 사유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징계 수위가 정직 1개월로 줄었다.

A씨는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B씨가 '직무 관련자'도 아니고, 골프비용은 동석한 지인 2명과 25만원씩 모아 현금 75만원을 B씨에게 전달해 향응 수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골프비를 돌려줬다는 A씨 주장이 동석자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B씨에게 돈을 전달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또 A씨가 주장한 '직무관련성'과 관련해서도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조폭 수사를 지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과거 경찰 전산망에 관심대상 조폭으로 등록돼 있었고 사기 사건을 2차례 고소했으며, 여러 업체의 대표나 이사를 겸직해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는 수사기관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의무 위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 행정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1심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