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다니는 회사에 취직하겠다" 전 여자친구 스토킹 20대 구속

입력 2023-01-25 18:02:57

접근금지 조치 받은 이후에도 계속 연락

스토킹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스토킹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전 여자친구를 다시 찾아간 20대가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잠정조치 불이행 등 혐의로 A(29)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연락하지 말라는 전 여자친구인 B 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여전히 좋아한다', '경찰에 왜 신고했냐'며 수차례 연락하거나 B 씨의 직장에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경찰은 A 씨와 B 씨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A 씨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결정 이후, A 씨는 "네가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겠다" 등 약 5차례에 걸쳐 B 씨에게 연락하거나 직장을 찾아간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발부했다. 이같은 사실은 B 씨가 검찰에 신고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스토킹사범에 대해 구속 또는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중대 범죄로 악화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