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66)의 형 집행 정지가 5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기존 형 집행 정지 기간 1개월에 5주가 더해진다.
25일 청주지검은 최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언론에 밝히면서 최서원 측이 척추 수술 이후 재활을 이유로 형 집행 정지 연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최서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척추 수술을 이유로 1개월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징역형 집행을 이유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최서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 호소 탄원서를 자필로 적어 보내 화제가 됐는데, 여기서도 수감 생활이 길어지며 척추 관련 질환인 협착증·디스크 등에 따른 고통이 크다고 호소, "부디 수술을 받고 제대로 재활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권으로 저를 가족 품에 돌아가게 해주길 간청을 드린다"고 한 바 있다.
최서원은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을 확정받았고, 이어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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