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증장애 딸 살해 후 극단 선택했던 60대 친모 집행유예형 "피고인 탓만은 아냐"

입력 2023-01-19 15:05:24 수정 2023-01-19 15:50:32

38년간 돌보던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친모 A씨가 지난해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38년간 돌보던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친모 A씨가 지난해 5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38년 동안 돌봐온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엄마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을 면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여)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아무리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해도 딸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하게 했고 잠이 든 상태를 확인하고 범행했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해도 법률상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38년 간 피해자를 돌봤다. 피고인은 대장암 진단을 받은 후 항암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고, 이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형 결과가 나온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30대인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딸에 대한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6시간 후 집을 찾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딸 B씨는 생전 뇌 병변 1급 중증 장애인이었다. 출생 당시부터 장애를 겪었고, 사건 발생 수개월 전에는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기도 했다.

어머니 A씨와 딸 B씨는 생계를 위해 타지에서 일하는 남편과 떨어져 지냈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보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진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이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