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수 학습·운동 병행 지원…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확대

입력 2023-01-19 17:04:53 수정 2023-01-19 20:04:00

교육부·문체부 학업·운동 병행 개선안 발표
초·중·고 학생 운동 선수 출석인정일수 15∼25일 확대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생선수 출석인정 개선방안 관련 교육부·문체부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생선수 출석인정 개선방안 관련 교육부·문체부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부터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 선수들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대회 및 훈련 참가 등의 이유로 결석하는 경우 출석이 인정되는 출석인정일수가 늘어나면 학생 선수들은 한결 원활하게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 3월 1일부터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해 적용하고, 학생 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 선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출석인정일수는 지난해 초등학생 5일, 중학생 12일, 고등학생 25일에서 올해 각각 15일, 23일, 25일씩 더 많아진다.

앞서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하는 신유빈(탁구) 선수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생 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탁구 신동으로 이름을 날린 신유빈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국제 대회 출전의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운동에 전념하고자 2020년 수원 청명중 졸업 후, 고교 진학 대신 실업팀 대한항공에 입단했다.

또한 교육부와 문체부는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콘텐츠를 확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로 확대해 수업 결손을 최대한 방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