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등 무자본·갭투자로 대출금 편취
경북 경산경찰서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청년 전세자금 대출사기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채거나 무자본 갭투자로 확보한 부동산 매물을 범행에 제공한 혐의로 9명을 검거, A씨(39)와 B씨(27)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B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은행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출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 비교적 심사가 간단하다는 점을 노리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터넷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 4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서울 경기도 일대에 빌라 등 부동산 매물을 확보한 뒤 이미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허위의 전세권자를 내세워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 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인터넷 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가로 챈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책들은 SNS를 통해 신용등급과 관련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들을 현혹해 허위 매물 임차인으로 내세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게 했다. 허위 매물 임차인 중에는 19세 여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들이 쉽게 급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모집책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전세보증금 대출 과정에서 작성하는 서류의 진위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금융기관을 통해 위법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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