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2)이 구속기소됐다. 이기영은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고 인터넷에 범행 전 독극물을 검색하는 등 계획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초 경기 파주시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이면서 동거녀인 A(50) 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여성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히 이기영은 동거녀를 살해하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에 '독극물'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살해를 계획한 정황 또한 확인됐다.
이기영은 또 지난해 12월 20일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택시기사 B(59) 씨를 합의금을 이유로 집으로 유인,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난 뒤에 이들의 명의를 이용해 약 1억원의 돈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기영이 편취한 돈 일부는 현 여자친구의 선물을 구매하는 데 쓰였다.
이기영은 또 살해한 동거녀 A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이용해 지인 등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 이기영의 '대검 통합심리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에게서 사이코패스 성향이 관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초 경찰이 이기영에 대해 '사이코패스 진단이 불가능하다'고 내렸던 결론이 뒤바뀐 셈이다.
이기영은 자기중심성과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인데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기영이 살해한 동거녀의 시신 수색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확보됐으나,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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