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선물 택배배송' 등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우려된다고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악성앱을 자동 설치한 뒤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탈취해 금전적 피해를 일으키는 사이버 범죄다.
주로 택배 조회 문자나 교통 범칙금 조회, 건강검진 및 해외 결제 관련 문자를 사칭한다.
경찰은 스미싱을 예방하려면 문자메시지 내 링크 주소(URL)를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휴대폰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허용 안함'으로 설정해두거나,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실수로 링크를 클릭했을 때는 백신이나 악성코드 탐지 앱을 이용하여 악성앱 설치 여부를 확인 후 삭제하여야 한다. 안드로이드 폰 경우 경찰청에서 개발한 '시티즌 코난'을 이용하면 악성앱 탐지부터 제거까지 할 수 있다.
또 모바일 결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이용하는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게 좋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소액결제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다.
경찰은 스미싱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118(24시간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상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캅(cybercop) 앱으로 신고할 것을 권했다.
허행일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명절을 틈타 의심하기 어려운 내용의 스미싱 문자를 보내는 사례가 많다. 모르는 번호에서 보낸 문자의 인터넷 주소나 링크는 절대 누르면 안 되며, 평소 백신 등을 이용해 휴대폰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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