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의혹' 檢 진술서 공개…“사적 이익 없어”

입력 2023-01-17 21:13:28 수정 2023-01-17 21:25:03

"성남FC 사유화 불가능…광고계약은 구단 직원 성과, 영업에 관여 한 바 없다"
기업 부지 용도변경 대가 후원금 수수 의혹도 "건축허가 과정 위법 부당함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직접 공개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 제출한 성남FC 진술서를 공개합니다'라며 지난 1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한 6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 사진을 올렸다.

공개한 진술서에서 그는 "(성남FC) 광고 계약은 성남시 행정과 관계없는 구단 임직원들의 영업활동 성과이고, 구단의 광고 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며 결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남FC는 성남시가 설립하고, 시예산으로 운영하는 독립법인"이라며 "성남FC는 성남시(체육회)가 설립한 프로축구 시민구단으로, 시예산, 즉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목상 구단주는 현직 성남시장이지만, 성남FC는 독립법인이어서 대표이사 지휘 아래 임직원들이 성남시와 독립해 경영한다"며 "운영성과가 개인 아닌 성남시에 귀속되므로 성남FC의 사유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남FC에)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 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비"라며 "광고계약을 한 2015년은 성남FC가 일화구단 인수 후 안정을 찾고 좋은 성적을 낼 때"라고 했다.

이어 "프로축구단은 선수유니폼, 경기장 광고판, 현수막 등으로 광고를 하는데, 연간 40회 이상의 경기와 중계방송, 언론보도 등을 통한 광고 효과와 다른 시민구단의 광고 실태를 감안할 때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의 부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성남시는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대신, 301평을 기부채납 받고 두산 계열사 7개를 유치했으며, 흉물 민원을 해결했다"며 "기업 유치 성과에 더해 매각 방법을 경쟁입찰로 바꿔 땅값 160억원을 더 받았고, 매각 및 건축허가 과정에 어떤 위법 부당함도 없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가 지난 10일 해당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당시 '미리 준비해온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사실상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일부 보도에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발하기도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진술거부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고 억지 여론조장을 하는 것은 무리한 검찰수사라는 사실을 방증할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