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소환 일자도 알려졌다.
1월 27일이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재명 대표에게 배임과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사업 시기에 최종 결재권자인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만큼,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이재명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천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사업상의 편의를 제공, 해당 사업 개발 수익 가운데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검찰은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제공,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출석 시점은 설 연휴(1월 21~24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1월 27일(금요일) 설 연휴가 지나고 평일 이틀이 더 지난 후 시점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번 검찰 조사에 출석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당내 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이고, 제때 출석·연기·불출석 등의 선택지가 예상된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제시한 소환일을 미룬 전력이 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재명 대표 측에 지난해 12월 28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때 이재명 대표 측이 "일방적 통보에는 응할 수 없다"고 해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당일(12월 28일) 이재명 대표는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의 일환으로 광주를 찾았다. 이어 해가 지나고 지난 1월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 1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어 이번 검찰 소환 통보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지 6일 만에 나온 것이고, 또한 제때 출석할 경우 검찰 출석 자체는 17일 만이 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2건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역시 한층 커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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