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유엔(UN, 국제연합)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한 발언을 보도하며 불거진 일명 '날리면 논란' 내지는 '자막 논란'과 관련, 외교부가 지난해 12월 19일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소송 원고는 '외교부 대표자 장관 박진', 피고는 '주식회사 문화방송 대표이사 박성제'이다.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개최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참석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을 처음으로 보도했다.
여기서 '바이든이'라는 자막이 크게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하며 MBC 주장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이어 대통령실은 한달여 후인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캄보디아 및 인도네시아 순방을 이틀 앞두고 MBC 출입 기자들에게 전용기 탑승 불허를 통보했고, 이를 두고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이다.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돼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며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MBC에 정정보도를 계속 요구해왔다. 우선 지난해 말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서 정정보도와 관련한 조정을 실시했으나,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외교부가 법원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인 것.
당시 언중위 조정 기간에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이슈는 여야 간 정쟁 요소로 한동안 부각됐다. 특히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MBC 옹호 뉘앙스의 논평과 국회의원 개별 언급 등을 잇따라 내놨다.
아울러 MBC도 지난해 말에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를 두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MBC는 "취재 제한 조치가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비판적 보도를 막고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됐기 때문"이라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같은 분위기에 MBC의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비판 보도를 두고는 이때 만들어진 갈등의 골이 계속 거론됐다.
▶그런데 최근 이같은 분위기가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지난 14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길 전용기에 MBC 기자가 탑승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전용기를 띄우기 이틀 전이었던 12일 밤 MBC 출입기자에게 전용기 탑승 허용을 통보했고, 이를 MBC 측도 받아들인 것.
다만 이와는 별개로 정정보도 건에 대해서는 정부와 MBC가 이견을 좁히지 않은 채 법적 판단을 끝까지 받아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를 두고 '당근'과 '채찍'이 함께 가해지고 있다는 시선 역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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