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밖에서 혼자 넘어졌는데 병원비 달라고?" 난감한 사장

입력 2023-01-10 17:54:13

가게 앞에서 혼자 넘어진 행인 측으로부터 병원비 배상을 요구받고 있다는 가게 업주가 올린 사진. 네이버 카페
가게 앞에서 혼자 넘어진 행인 측으로부터 병원비 배상을 요구받고 있다는 가게 업주가 올린 사진.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새벽 시간에 문을 닫은 가게 앞에서 넘어졌다며 병원비 배상을 요구받고 있는 가게 사장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지난 7일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다며 소개한 자영업자 A씨는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가게 앞 테라스에서 혼자 넘어진 손님이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자신의 가게가 있는 상가 관리사무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자신의 가게 앞에서 70대 여성 B씨가 넘어졌고, 그의 가족 측이 항의하기 위해 연락이 왔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A씨는 가게 인근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씨는 손자와 함께 가게 앞 테라스를 지나고 있었다. 테라스 위에는 눈과 얼음이 있었고 B씨는 이곳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듯 장난을 치다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어깨 골절상을 입었고 수술했다.

A씨에 따르면 (B씨의)며느리 C씨는 "가게 앞 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은 해당 업주에게 있다. 미끄러운 건 상가 책임이기 때문에 병원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할머님이 다치신 건 진심으로 안타깝고 속상하다.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다만) 며느님께서 병원비에 대해 저한테 책임을 묻기에 솔직히 할머님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굉장히 씁쓸하다. 가게 규모가 작고 의무가 아니기에 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대다수의 자영업자는 그가 배상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보냈다. 특히 A씨가 가게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B씨가 테라스 위 미끄러운 빙판에서 장난을 치고 놀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누리꾼들은 "저걸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오늘부터 나도 매일 넘어지겠다", "보상해주지 말라, 강하게 나가라", "본인이 장난치다 넘어진 걸 보상해야 하나" 등 A씨의 응원글을 보냈다.

반면 일각에서는 "속상하겠지만 보상해야 한다", "약간의 위자료는 줘야 된다", "내 매장 앞이 빙판이었으면 녹였어야 했다" 등 의견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