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긴급현안질문, 여야 합의 중…수요일 개최할 것"

입력 2023-01-09 13:25:41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겨냥 "지연된 법안 보여 달라"
"정부·여당 법안처리 간절하면, 여당 위원장 7개 상임위 열어야"
"여야 긴급현안질문 협의 결렬 시 국회의장 동의 얻어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 대정부 긴급현안질문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나섰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무인기 침투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국회의장에 제출했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지면 수요일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여야 간 합의로 할지 결정하도록 했고 9일까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이 긴급현안질문 개최에 동의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친다. 내일이라도 본회의가 열려 질의 여부를 결정하면, 11일 안보·경제 분야 긴급현안질의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소집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곳곳이 위기 상황으로 국민 불안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임시회는 국민 요구이자 국회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해 임시국회를 열어야 했다. 행정안전위 내 특별소위원회를 가동,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무인기 침투 등 안보 참사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든 정부에 대해 사건 진상과 책임을 밝힐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민생법안 등 처리를 위해서도 국회 문을 열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입법, 지난해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일몰법안 등이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수십 건이 의결만하면 본회의에 상정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지난 8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출범 후 발의한 법률안 110개 중 95개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거론한 것을 두고는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 핑계를 대며 야당 탓을 한다"며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법안 목록 110개를 야당에 보여준 적이 없다. 우리 당 때문에 처리되지 못한 법이 뭔지 얘기해달라"고 반문했다. 그는 "법안 처리가 간절하면 1월 임시국회를 열고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 7개만 가동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북한 무인기 침투 사안은 국방 관련으로, 국방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비행금지구역을 다루는 것은 대통령 경호처"라면서 "남북이 서로 견제하는 문제와 관련해 통일부, 일본 정부 안보문서 수정, 한미 합동 핵 훈련 등 총체적 문제가 얽혀있다. 외교부도 불러야 하는데, 국방위에서만 비공개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