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승객 A(65)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0시 53분쯤 영주시 휴천동 남부육거리에서 택시를 타고 주공 3차아파트로 가던 중 택시 기사 B씨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흥동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승객 A(65)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0시 53분쯤 영주시 휴천동 남부육거리에서 택시를 타고 주공 3차아파트로 가던 중 택시 기사 B씨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흥동 한 아파트 앞 노상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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