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강원도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이 10만 원씩 기부
모인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쓰일 예정
지난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대구 동구에서도 1~2호 기부자가 탄생했다.
4일 동구청에 따르면 1호 기부자는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2호 기부자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10만 원씩을 동구청에 기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도입됐다.
기부 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기부금액이 10만원을 넘지 않으면 전액 세액공제 된다. 10만원을 초과하면 16.5%를 공제받는다.
기부자가 원하면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동구청은 반야월 연근, 반야월 연근 과자빵, 커피 드립세트 등을 준비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동구 고향사랑기부제의 첫 문을 열어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내 고향 동구를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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