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정비율 5% 이상 전국 2곳, 경북도내 영주시 유일

경북 영주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위원회 정비실적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원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위원회 정비 비율에 따라 시·군·구 기준 2~3% 미만은 1억5천만원, 3~5% 미만은 2억5천만원, 5% 이상은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배정한다.
5% 이상의 정비율을 달성한 곳은 전국에서 2개 지자체로, 경상북도내에서는 영주시가 유일하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지난 7월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해 설치된 위원회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3년간 미 개최한 위원회와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하는 결단을 내려 총 9개의 위원회를 정비했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위원회 신설은 최소화하고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정근 영주시 기획예산실장은 "비효율적인 위원회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나가겠다"며 "위원회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