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하던 여학생들에게 속옷 냄새를 맡게 해달라며 성희롱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위반(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동구에서 오토바이를 타면서 교복을 입은 학생들에게 접근해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생들에게 "돈을 줄 테니 속옷 냄새 맡게 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예쁘다고 말하며 "만져 봐도 돼요?"라고 묻기도 했다.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하고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혐의를 시인했으나 피해 학생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 및 향후 미칠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이 범행의 일부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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