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법원에 보수단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2-12-30 16:57:18 수정 2022-12-30 17:22:07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성탄대축일 미사를 기다리는 가운데(왼쪽) 보수 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성탄대축일 미사를 기다리는 가운데(왼쪽) 보수 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가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시위를 진행해 온 보수단체의 접근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단체 측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입장으로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법에 서울 녹사평역에서 시위를 벌였던 신자유연대와 해당 단체의 대표인 김상진 씨를 상대로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처분 신청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가 함께 했다.

앞서 최근 신자유연대는 녹사평역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현수막을 걸고 유가족의 분향을 방해하는 등 시위를 벌여왔다.

유가족협의회는 신자유연대가 분향소 반경 100m 이내의 접근 금지와 현수막 등 방해물 제거를 법원에 요청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신자유연대 측은 유가족협의회 측이 '신자유연대가 유가족을 위협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근 이종철 유가족협의회장을 명예 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