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신고로 범행 사실 알려져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한 피의자 이기영(31·구속)은 숨진 피해자 카드로 600만원 상당의 반지 2개를 사 현 여자친구와 나눠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29일 이씨의 통신기록과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살해한 택시기사 명의의 카드로 대출을 받아 600만원짜리 커플링을 구매해 현재 만나는 여자친구와 나눈 사실을 확인했다.
현 여자친구는 지난 25일 이씨가 거주하던 파주시 집 옷장에서 택시기사 시신을 발견해 112에 신고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 신고를 무마하기 위해 '합의금을 많이 주겠다'고 말하며 택시기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집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었고, 이씨는 둔기로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집 안 옷장에 숨겨둔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범행은 현 여자친구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함께 살던 현 여자친구는 고양이 사료를 찾다가 우연히 끈으로 묶여있던 옷장 문을 열게 됐고, 짐들 아래에 있던 시신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지난 8월, 당시 사귀던 50대 여성도 살해하고 파주시 공릉천변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숨진 50대 여성은 현재 이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소유주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해당 아파트에 살면서 전 여자친구의 옷과 화장품 등 물건은 그대로 두고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이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고,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 이기영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원 7명은 만장일치로 찬성해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공개된 이씨의 얼굴은 운전면허증 사진이다.
경찰은 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여부 판단 검사도 진행 중이다.
한편 이씨는 두 건의 범행 뒤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택시기사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약 5천만원을 편취했으며, 숨진 전 동거녀 신용카드로는 약 2천만원을 사용했다. 또 숨진 동거녀 명의로는 대출 등으로 약 1억원의 채무까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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