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하러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후보) 등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졌던 60대 남성이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62) 씨가 전날인 28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항소장을 통해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검찰의 맞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A씨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2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한 식당 안에서 건물 밖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이재명 대표와 조덕제 계양구의원 등을 향해 치킨 뼈가 담긴 철제그릇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식당 1층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이재명 대표에게 그릇을 던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이틀 만인 5월 22일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자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는 경찰에 "구속영장 신청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영장이 신청된 당일 구속됐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다시 이틀 뒤인 5월 24일 A씨에 대해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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