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원 했는데…의사 출신 現 보건소장 재임용 '부적격' 논란

입력 2022-12-29 17:04:32 수정 2022-12-29 21:26:14

경산시, 5개 평가항목 중 1개 항목서 '하' 과반수 평가 받아…당사자는 반발
"관련 직렬 공무원 임용" 말 나와…市 "자격 완화…다시 공고"

경산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DB
경산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매일신문DB

경북 경산시가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 채용에 단독 지원한 의사출신 현 보건소장을 '부적격' 의결,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산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28일 인사위원회에서 단독 응모한 A 현 보건소장을 최종 '부적격' 의결해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 2차 면접 적격성 심사 '조직관리능력' 항목에서 심사위원 5명 중 과반수 이상이 '하'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로서 자기 주장이 강해 다양한 직렬의 보건소를 이끌고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다.

시는 지난 11월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임기 2년) 채용에 나섰으나 A 소장만 응모했고, 12월 재공모에 나섰으나 추가 응모자는 없었다.

단독 응모한 A 소장은 2018년 개방형직위 채용시험을 통해 보건소장에 임용돼 이달 31일까지 모두 5년 동안 재직 중이다.

부적격 통보에 A 소장은 "경산시보건소는 30년 넘게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돼 근무해 왔고, 의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그 노하우를 살려 보건소를 잘 운영해보겠다며 응모했는데 '부적격' 의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심사위원 중에는 의사회 관계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와 재공모에도 A 소장 외에는 지원자가 없었던 만큼, 인사위원회의 부적격 의결을 두고 일부에서는 보건행정·의료기술·간호 등의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해 인사적체를 해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경상북도의사회 관계자는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고, 현재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보건소장의 의학적 전문성이 더 요구되는데도 의사 응시자를 '부적격'으로 탈락시킨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선발심사위원들이 면접시험 특정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해 불가피하게 '부적격' 판정을 했다. 새해 초순, 의사와 일정 자격을 갖춘 보건·의료기술·약무·간호 등 관련분야 현직 공무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응모 자격을 완화해 보건소장 채용공고를 다시 낼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