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일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준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파주 공릉천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여성은 택시기사 시신이 발견된 집의 소유주이기도 하다.
또 이 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거인이었던 여성의 신용카드로 약 2천만원을,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로 약 5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거인 명의로는 1억원의 대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신·계좌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대출 실행 시점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 씨는 앞서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점퍼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쓴 채로 등장한 그는 "전 여자친구 살해 동기는 무엇인가", "추가 범행 없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씨가 벌인 범행 모두 살인에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의 신상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에 따르면 ▷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그 범위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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