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생존자는 단 10명

입력 2022-12-27 13:13:01 수정 2022-12-27 13:45:27

향년 94세, 日정부 상대 손배소 참여해 승소

지난 2019년 12월 27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대구 출신 이옥선 할머니(왼쪽)가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한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12월 27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대구 출신 이옥선 할머니(왼쪽)가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한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26일 밤 별세했다. 향년 94세.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은 27일 "이옥선 할머니가 26일 오후 9시 44분 분당 모 병원에서 별세하셨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생전 이곳 나눔의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0명으로 줄었다.

대구 출신인 이 할머니는 16살 때 중국 만주 위안소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로 고초를 겪은 뒤 해방 직후 귀국했다.

이 할머니는 2013년 8월 다른 피해자 할머니 등 12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7년 5개월만인 작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할머니는 슬하에 1녀를 두었다.

빈소는 광주시 경안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29일 오전 8시다. 장지는 유족들이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