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년 내 시설개선 등이 끝나도록 분야별로 엄격한 허가조건 부여
환경부가 중금속 오염 논란을 빚어온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 검토 결과서를 ㈜영풍 석포제련소 및 대구지방환경청, 경북도, 봉화군 등에 28일자로 통보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배출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허가배출기준을 설정,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7년에 도입됐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부터 봉화군 석포면 일대에서 아연제련공정(비철금속업종)과 황산제조공정(무기화학업종)을 운영해 온 사업장이며,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이 곳은 아연제련소 생산 규모 세계 4위로 국내 아연 수요의 약 36%를 생산·공급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2014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매일신문 등을 중심으로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카드뮴, 납 등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 분야별로 15건의 환경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10년 간 대구환경청, 지자체(경북도, 봉화군) 등이 55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모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25건 고발조치)됐다.
환경부는 이 제련소가 지난달 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 달성 여부를 검토, 환경오염시설 허가에 필요한 허가배출 기준과 허가 조건을 최대 3년 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법정 기준은 ▷오염물질을 허가배출기준 이내로 처리할 것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없도록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것 ▷환경오염사고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누‧유출되는 경우 사전예방‧사후대책을 수립할 것 등이다.
환경부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추가 설치하고, 2배 강화된 배출기준을 달성하도록 3년 내 방지시설 보강 ▷연분말(원료)의 취급과정에서 흩날림이 없도록 운반‧보관 및 싣고 내리는 전 과정에서 밀폐화 등 조치 시행 ▷오랜 기간 동안 토양‧지하수를 지속 오염시켜온 부지 상부의 제련잔재물(약 50만t)은 3년 내에 전량 반출‧위탁처리 등의 실행조치를 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허가 검토결과서 통보 이후 석포제련소가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각의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거쳐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며,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환경법이 채 정립되기도 전인 1970년부터 가동한 제련소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주민들이 오랜기간 큰 고통을 받아온 만큼, 향후 석포제련소 환경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허가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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