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으로 데려가 끌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
10대 여성 승객을 인적이 없는 골목으로 데려가 추행한 5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1시 11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승객 B양(18)이 하차하는 걸 도와주겠다며 내린 뒤 골목으로 데려가 끌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밤늦게 인적이 없는 골목식에서 낯선 택시기사에게 강제로 추행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수치지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